perfect8 2016.02.19 10:45

상담의뢰 글 작성방법 - 해고사건은 반드시 아래의 양식에 따라 해주시어야 답변이 용이합니다.

 

1. 일하는 사업장의 종류와 특징, 직원숫자

법인회사, 화상과외 학원이며 사업장 5인이상

 

2. 해고의 경위(최초해고통보일, 해고일)

12월 18일경에, 12월 31일자로 퇴직을 권유함.

31일에 해고당함.

 

3. 사직서 제출여부

사직서 제출및 작성 X

 

4. 해고에 항의한 증거

12월 18일에 12월 31일자로 퇴직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1월 중순경까지 일하겠다고 말한 녹취자료 있음.

 

5.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신청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며, 다음주 월요일(22일)에 조사 예정

 

6. 궁금한 내용(가급적 1,2,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나눠서 질문)

1.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로 인한 상당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

해고로 인한 상당 급여는

해고당한 12월 31일 이후부터,원래 근무를 원한 날짜 (1월 중순,약 10일)간의 급여를 말합니다.


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은 원래 1년정도 채우고 그만두려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인수인계할 다음 근로자가 구해졌다고 일찍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근무를 원하는 날짜(1월중순)을 말했구요.

대표한테 1년 근무하면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불하면, 말한 날짜에 사직할 용의가 있다고 했구요.

대표가 권고한 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녹취되어있구요.


다음날, 이사(대표 말고 다른사람)가 와서 한달치 급여를 줄테니 31일에 그만두는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로 대답은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가 얘기한대로 적극 알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대표는 권고사직으로 알고있고 한달치 급여(약 44만원)도 지급 했는데 왜 신고했는지 모르겠다네요.

퇴직금 - 54만원

연차수당- 32만원 (15일)

해고상당급여 - 21만원 (10일치, 해고일 12월 31일 이후 ~ 근무 원한날짜 1월 중순까지)

97만원인데 약 100만원가량 됩니다.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권유하고 지급한 금액(44만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돈을 다 받아야해서 신고를했다고 말했구요.




2. 다음주 월요일에 노동위원회 조사에 가는데 어떻게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

부당해고 조사는 어차피 상대적인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황이나 진술에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는쪽의 손을 들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어필하려는데요.

1) 이전에 다른 파트 직원에게 전화로 일방 해고통보해서, 회사가 부당해고 신고를 받아 위약금 300만원가량을 낸 적이 있음.

2015년 7월경.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점, 주휴수당과 추가근무급여의 임금체불이 있어, 신고할 예정.


3) 1년동안 원하는 추가근무 다 해주고 결근없이 성실하게 일한 점.


4) 근로자(본인)이 원하는 근무일자를 분명히 말했으며, 대표는 다음 근로자와 인수인계, 출근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음 근로자와 출근일이나 저의 퇴사일자를 맞춰주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나 의지가 전혀 없었음.


5) 권고사직이 아니라, 대표가 "니가 안나가면 어쩔껀데"라며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노동자에게 해고를 종용한점.

(녹취되어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위주로 진술하려는데요.

저중에서 빼야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점들을 더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

참고로, 통화한 조사관님은 여자분이셨고 불친절하거나 강압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3. 임금체불(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신고는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

부당해고 신고를 한 후, 1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인정받은 후에

임금체불을 한꺼번에 신고하려 하는데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야간,주말])

퇴직금과 연차수당액수는 위에 적혀있고,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은 합치면 160만원가량 됩니다.


무단결근 없었고 통장에 급여 들어온 내역 다있고, 추가근무한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부당해고절차가 끝난후에 신고하는게 좋은걸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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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한적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는 귀하가 해고통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녹취록을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통보에도 불구하고 1월 말까지 근로제공의사를 밝힌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녹취록을 한글파일로 풀어 해당 내용에 빨간줄을 그어 근로자 및 공익위원들이 명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출석 및 이유서 작성과 노동부 출석 및 진정서 작성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되시고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등이 구비되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동시에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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