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칸 2016.04.07 18:07
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작년6월15일날 입사해서 15일은 인턴이고 7월1일부터 바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1년일하고 연봉 협상하고 안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는 걸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일하다가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5월말에 그만두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정말 힘들어도 저도 약속한부분이기에 꾹꾹 참고 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만약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만둬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한달 더할수 있는지요?? 저도 다 설계해놓고 있었는데 막상이렇게되니 갑갑하네요
퇴직금주싫어서 그러는것 같이밖에 안보이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하였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2. 따라서 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사업주가 다시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만 1 2016.04.08 76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6.04.0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47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6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50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2004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60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17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699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22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8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