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2016.04.07 17:15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를 만들라고 합니다.

제대로 년차와.. 수당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1년되기 8할 계산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합니다.

    2. 근로자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2년차까지 15일이 부여되며 3년차에는 16일로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1년,2년차 15일/ 3~4년차 16일등 2년마다 총 25일까지 가산됩니다.

    3.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을 부여하되 매월 개근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됩니다.

    4.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사일이 2014년 1월 20일인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1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20일~2015년 1월 19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여기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즉 일하기로 한날과 주휴일, 유급휴이을 합하여 80% 이상 출근했으면 됩니다.) 2015년 1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6년 1월 19일까지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바빠서 2016년 1월 19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1.20.에 2016년 1월 19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 또하나 예를 들명 2015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현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월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이 되는 2016년 10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기면 이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67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592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09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49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2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4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2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5
»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29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498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6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88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1948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51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03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671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643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1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9474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