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근무자입니다
월근무시간240시간(야근18~08시 10일, 주간08~18시 10일, 휴일10일)이며 능률급수당300,000원(남자전직원에게지급중)포함하여
월220만원수령 하고있는데 3년동안 임금동결중입니다,
금년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니 능률급포함하여 251만원정도나오는데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더니
회사측에서 능률급수당지급을 못하겠다고합니다
남자전직원에 30만원씩지급(여자직원은10~20만원차등지급)하는것을 기계실교대근무자3명에게만 지급못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생각됨니다.
대항할방법이 없을까요?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되나요?
1.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능률급을 제외한 220만원의 급여액이 귀하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능률급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