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light 2016.07.14 20:57

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전 사업장으로써 08시30분 ~ 17시30분(8hr) 연장 17시30분 ~ 21시30분(4hr)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 사용 후(08시30분~12시30분) 오후 13시30분 ~ 17시30분까지가 정규근무시간인데 만약 19시30분에 퇴근하였다면

2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반차도 임금시간에 포함하여 08시30분 ~ 17시30분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관련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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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절반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근기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휴수당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일 근로시간중 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시간은 출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사용시간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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