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6.09.19 13:07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현재 재직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인지 여부와

2. 잘못산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수당의 경우도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후 임금채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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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이 있습니다. 가령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2017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가 2017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7년 1월 1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재직중에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잘못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나 수당의 경우 역시 수당의 근거가 되는 연장근로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급여지급되기로 한날이나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중간정산이 이뤄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뤄진 후 사용자의 잘못된 산정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것인 만큼 이를 민사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석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잘못된 중간정산(불법행위)이 이뤄진 날로 부터 10년이나 혹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으로 산정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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