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7.03.30 14:13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따뜻한 벗이며 유익한 정보제공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회사측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협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어서,

이것을 노동부나 지노위에 진정하고자 하는데 옳바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규약에는  제00조 (인사권 행사의 원칙) 종업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회사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00조 (채용)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코자 할시는  구비서류에 조합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추천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라는 사측과 합의한 단협규정이 있고 그간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측에서 추천의뢰가 왔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추천서를  써주어 채용하는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의뢰도 하지 않고 (또한 노동조합의 추천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노조에서 항의를 하자 "인사권은 회사 고유권한이다"라며 노조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단협위반으로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1진정을 해야 하는지?  2고발을 해야 하는지?   3제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4진정은 노동부또는 지노위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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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도 단체협약등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에 노동조합의 동의 혹은 추천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왔다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노조와의 인사상 협의조항을 단협상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의 단협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법적조치가 사용자에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해당 단협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많지 않습니다. 가령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때 노조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사권을 주장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부당징계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단협내용 중 일반적 근로조건에 대한 조항이 아닌 만큼 처벌조항이 없으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협을 위반하여 노조측이 얻는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노조가 주장할 손해배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조의 추천을 받지 않았으니 채용을 취소하라는 채용무효소송을 제기하던지단협상 절차를 이행하라는 강제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크다 보긴 어렵습니다.

     4. 다만 실제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정부분 제한 하는 해당 조항이 단협상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측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단협조항을 인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단협내용이 만들어진 경영환경상의 변화를 살펴봐야 적절한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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