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하는 일은 회사에 고용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파견가서 수영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루4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구요. 2014년3월25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한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구요. 중간에 원장님이 바꼈으나 직원들을 그대로 데려가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인수인계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이사장님과 수영장 관리 문제로 계속 트러블이 있어 회사에 2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니 그만 두겠다 얘기를 했었고 회사에서는 그럼 다른 유치원을 소개시켜줄테니 오전에는 A유치원을 오후에는 A유치원과 B유치원을 번갈아 수업하여 월급을 올려 받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월급이 바뀌니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하니 회사측에선 자신들은 알선만 하고 우리 직원은 아니니 퇴직금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얘기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회사 직원이다 하며 워크샵도 갔었고 교육도 몇 번 받았었는데...

계약서는 처음 사무실 갔을 때 간단한 신상명세 적으면서 작성한 것 같은데 사본은 없고 계약서 같은 폼은 아닌지라 자세히 보지 않았던게 너무나 후회되더군요... (적으면서 이건 1년 계약인데 중간에 그만두면 저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며 말로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서명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월급은 항상 회사 이름으로 들어왔었구요. 중간에 갑근세 떼면서 변경된 금액까지 다 나온 통장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회사에 하니 자신들은 수수료 떼는 것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받은 전부를 저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특강수수료 명목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을 회사가 받고 있는걸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몰라 어린이집에 혹시 제가 받는 금액이 어린이집에서 회사로 가는 전부냐 물어봤더니 자세한 내역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회사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걸 얘기해 주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그제서야 월마다 십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회사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했구요.  (예를들면 달마다 백만원을 어린이집에서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십만원을 떼고 90만원만 제가 받는다는 겁니다.;정말 제가90만원을 받고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알선만 했다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다고 미루고 회사에서는 알선만 했다 그러니 원장님한테 받으라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이 연락을 했을 때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알선만 했다 잡아떼고 있구요. 저에게 전화해서는 왜 진정서를 우리 회사로 넣었냐 자신들은 직접 연락해서 원장님들에게 받아주려 도움을 주는 상황인데 진정취하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그 때는 원장님들께 연락을 드려 직접 받아라. 만약 취하를 해준다면 최대한 4월 전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독관님께서는 알선비용을 다달이 받고 있다는거에 의문을 가지시더군요... 알선비용은 보통 처음 소개 했을 때 받는 건데 그걸 월마다 받고 있냐며.. 그런데도 그건 어린이집과 업체와의 계약이니 제가 신경쓸부분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감독관님이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럼 2주 시간주지않고 바로 조사들어갈까요? 라면서..... 답답해서 진정서를 넣었는데..너무나...속상하더라구요...상황이 사람마다 다른 건 알지만 잘 모르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건데....들을려고도 하지 않고 2주기한이 있으니 기다려보자라고,,,)

다음주면 2주간의 기한이 지나 조사가 들어가고 삼자대면까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제가 원장님들께 진정서를 넣어야 했는건지 ...

처음 1년 계약직이라고 알고 들어간 곳인데 지금 와서 설명들어보면 외주를 받아 한건지.. 3년을 일했는데..

현재는 이사장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어린이집과 1:1로 계약을 직접 한 상태입니다.(이사장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니 하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관련이 없다.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다시 확인한 사이트에서는 시간 강사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똑같이 구한 다른 직원의 사이트에서는 계약직 시간강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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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용역업체가 귀하를 해당 어린이집에 소개하여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의 근로자 파견, 혹은 용역 계약입니다.

    다만 파견업체가 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업체이거나 2년 이상 파견받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어린이 집이 직접고용을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어린이 집이 사용사업주가 되는데 2년을 초과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만큼 직접고용의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퇴직금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후 퇴직시점에서 해당 어린이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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