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타 2017.07.05 14:00
입사 14년8월10일
퇴사 17년7월1일
6월부로 남은연차 모두 소진 및 사용하여 남은연차없음

이경우 입사월이8월인데요
1년중 8할이상 출근시 연차를 부여해야한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을듯 한데요..

3년차인 위 사원의 경우
1년중8할 이상 출근을 한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궁금한것은 3년차인 사원인데
8할출근으로 연차보상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입사후 첫 해 에만 8할출근 조건으로
연차를 부여 및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다시말해 8할출근의 연차발생 조건이 입사후
연차가없는상태에서의 8할조건인지..

위사항처럼 1년이상 재직중 퇴사했을경우에도
입사일기준 8할 조건을 적용시켜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질문드렸던 고용승계 연차승계건 답변중
권고사항인지..
의무적인것인지
근속연수에따른 가산연차 불 인정시
법적 및 행정적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의 답변은 안해주셔서요..

후임사장님께서 안해주려는듯한 늬앙스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답변을 좀더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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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810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8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2015.8.10. 발생)

     

    그리고 2015810일부터 20168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2016.8.10. 발생)

     

    2016810일부터 201789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가산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산연차휴가를 적용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하시는 방법과 재직중 가산연차를 반영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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