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oool 2017.07.05 22:17
실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낭편은 자동차정비사 인데 2017년 1월2일 입사했습니다
급여일이 익월 20일이라서
1월급여(1일부터 30일까지 근로)는 2월 20일 나와서 거의 1개월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익월 20일에 급여를 제때 받은때가 2~3번 밖에없고 4달동안을 제날짜에 안주고 25일 30일등 몇일씩 계속 연체해서
불안해서 개인사집이라적고 사집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어.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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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별표2]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임금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30일이 지나서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남편분께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임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받은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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