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7.07.10 18:17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초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근무 (월,화,목,금 3시간 근무 / 수요일은 미 출근)

이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미가입중이고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중에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초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주일 8시간정도 늘렸을때

어떤 것들을 변경해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한다면 가입하는 일자는 언제부터 인지?)

2. 초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퇴직금에서 제외가 되나 근무시간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아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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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8시간 늘릴 경우 120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1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의무는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한 시점부터 있기 때문에 1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주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해당 주의 초일부터 시작하여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주부터 1주 소정근로일 월///금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4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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