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guddk 2017.11.17 22:56

저는 현재 전에 다디던 직장을 퇴사한상태입니다.(참고로 퇴사한 이유가 대표와의 불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4년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근무를 했구요...첨에 면접을 볼당시 급여부분하고 상여금(설,추석,여름휴가)3번 지급받기로  얘기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부터 2017년 퇴사전까지 매년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것도 첨에 일부직원들하고 저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 없는 말들이 많아서 작성못한다고 했는데...사


장이 회사 비치용으로 그냥 해놓은거라고 아무상관없는 것이니 해주라고 해서 비치용으로 작성만 했고...1부만 작성해서 따로 받은것은 없습니


다.(생각나는 내용은 연차가 따로없고,상여금 내용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9월 서로 합의하에 10월까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에 추석명절이 있었는데 보너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현제 재직중인 직원한테 비치용으로 작성했다는것을 확인시켜 드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2. 2017년10월 추석보너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3. 입사하고 따로 연차를 쓴적이 없습니다. 2015년6월부터 2017년10월까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참고로 2015년 근로계약서 작성전 급여내역을 적어드리면(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준다고 적어져있습니다.)


   기존 *  기본급1.200.000원/근무외수당200.000/식대100.000/자가운전보조금200.000=총 1.700.000원


  계약서작성후 * 기본급 1.438.060원/근무외수당206.790/연차수당55.150=총 1.700.000원


급여명세서에 이렇케 적어져있어요...근로계약서 내용하고도 틀려요...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주면 1.755.150원을 줘야 하는거 아닌까요?



4.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퇴사하고 영업수당도(4만원) 사장하고 전화로 싸워서 겨우받았구요...퇴직금도 재대로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해서 받았어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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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실제 입사 당시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근로조건과 비교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서면상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어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귀하가 해당 서면 근로계약서는 내용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과 구두상의 근로계약과 현장에서 노동관행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이 이뤄져 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중이며 상여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사를 앞두고 있다 하여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한바 없다면 20156월 입사일 이후 2년에 대해 연차휴가 30일분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근무외 수당연차수당 항목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기존 기본급과 근무외수당,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등으로 구성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외수당이 연장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통상임금액 산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시간외 수당 제외/식대등 복리후생적 수당 제외)을 합한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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