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5:04


안녕하세요. 정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기때문에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할 때는 그 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되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근로자가 언제 사직서를 회사측에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뿐 그 사직서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사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 같은 정황이 있다면 원하는 퇴직일전 1임금지급기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그러면 귀하가 사직서를 명백하게 제출했음을 우체국에서 입증해줄 수 있고, 그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끝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경훈 wrote:
>
> 혹자가 말하기를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사용주가 즉시 수리 해야하는 구속력을 갖는 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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