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13:10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법 해석 부분 잘 읽었습니다.
답변 중에...고용안정센터의 업무처리편람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이직전 1년 이내'란 부분은 임금지연이 꼭 이직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근무중에 소정의 지급일로 부터 1달 이상 지연된 달이 연속 2개월이 된 적이 있어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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