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2:1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월차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월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과 같이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업무 성격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검색해 봤는데 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무이며 저 또한 제가 출장 등이 너무 많아서 업무 성격상 이를 다 사용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사료되어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는 계획서 상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때 그때 신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저 역시 가능한한 다 사용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월차의 경우 다 소진하였으나, 연차의 경우 업무 및 외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하여 약 8일 정도 남았습니다.

1) 이 경우 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못 받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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