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청구했는데...이미 월급에 포함에 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퇴직후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노동사무소에서 일은 끝났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확인후 더이상의 절차를 치르지는 않나보더군요
고소장을 작석할수있도록 임금체불확인서만 주더군요..
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하려고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이전회사 사장한테 전화가 왔더군요..저땜에 불펴한 점이 있다구..
한번만나자구 법으로 처리하면 2년정도 걸리니깐
4월 이나 5월쯤에 지급하겠다며 만나서 뭘 작성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돌변한 저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불각서를 쓸라고 하는건가요?
질문의 요는 그냥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빠른지 아님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고소를
못하게하구 준다는식으로 시간을 끌려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노동부에선 체불임금확인서까지 줬는데 지금에서 지불각서가 효력이있는지...
제가 어케해야될까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퇴직후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노동사무소에서 일은 끝났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확인후 더이상의 절차를 치르지는 않나보더군요
고소장을 작석할수있도록 임금체불확인서만 주더군요..
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하려고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이전회사 사장한테 전화가 왔더군요..저땜에 불펴한 점이 있다구..
한번만나자구 법으로 처리하면 2년정도 걸리니깐
4월 이나 5월쯤에 지급하겠다며 만나서 뭘 작성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돌변한 저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불각서를 쓸라고 하는건가요?
질문의 요는 그냥 고소장을 제출하는게 빠른지 아님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고소를
못하게하구 준다는식으로 시간을 끌려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노동부에선 체불임금확인서까지 줬는데 지금에서 지불각서가 효력이있는지...
제가 어케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