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4: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난해하여 일반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가에 대한 규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차유급휴가이며 나머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휴가가 다음해에 주어집니다.

또한 2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을 추가하는 계속근로에 대해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가는 위와같은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뿐입니다. 다만 월차, 연차휴가를 분할 적치해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따로 하계휴가 정기휴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kyh87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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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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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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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기휴가와 하계휴가에 대해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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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만1년있어야  생기고,  정기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되었지만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주
>
> 는 휴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하고,  하계휴가는 입사일은 상관없고 바뿐 성수기
>
> (여름철)에 고생했다고 보내주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
> 인테넷을 검색해 보니 정기휴가와 하계휴가는 같은 의미로 표시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
> 이해가  않되서  이번에도 또 부탁을 드릴려고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
>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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