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 7일에 입사하여 오는 7일(2004년 1월 7일)로 6개월 근무가 되는데요,
회사가 신생회사라서 법인 등록은 7월 28일로 했고, 고용보험 신고는 지금 확인해보니 9월 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전직장을 합해 현재 회사에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이 넘으며
그리고 현재 체불 임금이 11월과 12월 합해 2달치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제가 1월 7일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7일에 입사하여 오는 7일(2004년 1월 7일)로 6개월 근무가 되는데요,
회사가 신생회사라서 법인 등록은 7월 28일로 했고, 고용보험 신고는 지금 확인해보니 9월 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전직장을 합해 현재 회사에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이 넘으며
그리고 현재 체불 임금이 11월과 12월 합해 2달치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제가 1월 7일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