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해볼때,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각종의 기준들로는 맡은바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종속여부, 업무수행에 따라 받는 금품의 성격, 복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여부 등인데....

소개하신 비등기임원의 현황등을 종합해볼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점, 복무규정 또는 징계 및 제재를 받지 않는 점(복무규정에 의한 당직 및 징계제외), 이시회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등을 수립,관리하고 있는 점, 제한적이나마 일부 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고,

팀장이 없는 부서의 이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하나하나까지 계획,집행 및 그 실적에 관해 회사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점들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보다는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현황1 >
>1. 저희 회사는 일본회사와 50:50 합작회사이며, 일본의 합작회사와 협의후 집행임원의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   일본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한 정의를 < 집행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이사 또는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써 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집행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와의 위임관계이다 >라고 할려고 합니다
>○질의: 일본은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           노동법을 고려할때 상기의 문구로 규정을 만들어도 비등기임원이 근로자냐! 사용자냐!에 대한 논란으로 문
>           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 현황2 >
>저희 회사의 현황을 보시고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 인지? 사용자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1.비등기 임원중 전무급 이상은 고급승용차를 제공하나, 상무급 이하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비등기 임원은 시업과 종업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나, 임원은 없습니다.
>3.일반 직원들은 복무규정에 당일직을 서도록 되어 있으나, 비등기 임원은 당일직 근무가 없습니다
>4.부장에서 이사(비등기)로 승진시 퇴직처리후 임원으로써 연봉계약을 맺고있습니다. 임원의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라고 되었있으나, 퇴직금액은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5.이사가 담당하는 부서중 팀장이 없는 부서는 겸임을 하는 비등기 임원도 있습니다.
>6.임원은 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대비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사장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7.비등기 임원은 기능직 사원에 대한 인사권은 있으나, 관리직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의 최종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복무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임원은 동일하게 징계를 받지 아니합니다.
>9.업무의 내용상으로는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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