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근로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퇴직월에 몇 일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식의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 귀하의 회사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에 근거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그달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까?
>만일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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