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wsm 2004.03.15 14:41
20인이상 중소기업체로서 4월부터 주5일근무를 시행하려 합니다.
그에 따른 문의를 다음과 같이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야근,연장,휴일근무 수당등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의 산정시급계산법에서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였는데...
  5일근무를 시행함에 있어 주근로시간40시간으로 줄고..유급휴일이 2틀(토,일요일)로 변경되는 가운데...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16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로 변경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2. 올 7월부터 시행에 있어..변경 되는데..
   근로시간 변경과 5일제근무에 따른 정부지원금 같은 것들은 4월-6월까지는 적용이 안되는지..정부시행7월부
   터 가능한것인지...

3. 중소기업이 조시 시행시 관할청에 주5일근무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계시면...

빠른 시일안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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