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dud 2004.04.03 01:53
항상 노동권위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림니다!

저의 사업장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 44시간을 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출근하면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물건을 싫고 이동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4시간 대기하다 역순으로 떠난 지점으로 돌아 오는 것이 하루 일과 입니다 .

그러면 출근시간 06시 퇴근시간 18시 일 경우 근로시간은 총 12시간으로 되는것이고 여기서 정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매 8시간마다 1시간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다 할것이나 남은  3시간은 정지시간으로 정하여 노사협의에서 인정하여 근로시간에서 삭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노사간 합의한 내용을 살펴 보면 : 브렉 타임시간 이라 하고 이 브렉타임은 정지된 시간으로 이해가 되나 근로 기법상 쓰는 용어가 아닌 외래어를 쓰는것은 아마도 혼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중 4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무상항일때 이 적용을 한다는 합의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무능력을 먼저탓하고 싶으나 그 당시 국가 경제난에 동참한다는 판단과 예산절감이라는 편리한 이해로 결정한 바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체햡약의 내용에 버금가는 사안을 합의를 하면서 노동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만한 대의원대회 혹은 총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일방적은 판단에의해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의 엄청난 문제를 낳고 있는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범위내에서 적용되던것이 지금은 전 근무형태로 확산 적용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임금의 착취에서 찾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안을 법내에서 정당한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할만한 법조항이 없고 단 있는것이 있다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없는 상항에서 장시간 관리자의 제도권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적용함에 기본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본다는 조함이 전부였다 봅니그러면 저의 사업장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분명 명시된 때 과연 법적 적용으로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퇘한 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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