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3 13:08
어디에도 제가 원하는 문답이 없어서 상담을 청합니다.
2002년 12월 2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4개월째 부터 정식사원이었는데 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기타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달부터 고용보험 및 기타 세금을 낸것
같은데 2004년 2월 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업주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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