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eki76 2004.04.02 22:07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전 지금 미술학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새로이 자리를 옮겨서 시작했는데..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려고..지금 날짜로 계산해서 한 3주전에 원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새로운 교사를 구하기로 하고..근무날은 3월 말까지로 했구요..
그런데 여태 교사를 구하지 않았더라고요..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다고는
하지만..제가 봤을 땐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은 듯..

어제 어쩔 건지..다시 얘기를 해봤는데..계속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더니 손해배상 운운..이런 말로
협박 비스무리하게 이야기 하고..
처음에 근무하기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어쨌든 한달이 넘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 날이 됬는데도 주지를 않네요..
월급주면 받고 안나올 수도 있다면서 안줍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야기 한 말일이 지났으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은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출근을 안하게 되면 학원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좋은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해서 나름대로 노력 했는데..결국은 안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이런쪽으로 전혀 알지 못해서 도움을 부탁드리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도 춥고 쌀쌀하다네요.. 그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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