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상의 이유로 사장님은 알고 지내시는 2분과 동업으로 새로운 법인회사를 만드셨고 사장님이 아닌 사장님의 가족이 그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직원들은 4월 중순부터 새로운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4대보험및 모든 서류상 저는 현회사가 아닌 새로만들어진 회사에 직원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5월쯤 현회사를 패업처리를 할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폐업처리 후에 급여가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나요?(폐업처리가 되면 잘못될 경우 영영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만약 방법이 없다면 폐업전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새로운 회사가 사장님과 무관하지 않아서... 극단적인 방법은 눈치가 보이내요.
저희 회사직원들은 4월 중순부터 새로운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4대보험및 모든 서류상 저는 현회사가 아닌 새로만들어진 회사에 직원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5월쯤 현회사를 패업처리를 할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폐업처리 후에 급여가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나요?(폐업처리가 되면 잘못될 경우 영영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만약 방법이 없다면 폐업전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새로운 회사가 사장님과 무관하지 않아서... 극단적인 방법은 눈치가 보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