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rain 2004.04.19 15:44
수고하십니다.

당 사에서는 10년 장기근속자 및 생산성향상, 모범사원에 대해서 지불한 포상금을 특별상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또, 4대보험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① 4대보험의 표준보수월액 포함여부?
     - 국민연금 :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임금총액으로 표준보수월액 결정
     - 건강보험 :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비과세를 제외한 임금총액으로 표준보수월액 결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②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여부?

상기와 같이 2가지 질문입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상여금(포상금)은 갑근세外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시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하여 업무처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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