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선정하는 포상적 금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모범사원이 될지,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특별상여금은 포상적 성격의 급여로 해석되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도 제외되는데요..

4대보험료와 관련한 표준보수월액에 당해 포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http://www.nhic.or.kr  통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을http://www.klac.or.kr/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을 통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아직까지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당 사에서는 10년 장기근속자 및 생산성향상, 모범사원에 대해서 지불한 포상금을 특별상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또, 4대보험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① 4대보험의 표준보수월액 포함여부?
>     - 국민연금 :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임금총액으로 표준보수월액 결정
>     - 건강보험 :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비과세를 제외한 임금총액으로 표준보수월액 결정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②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여부?
>
>상기와 같이 2가지 질문입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상여금(포상금)은 갑근세外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시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하여 업무처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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