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서 출근율이 100%이면 10일, 90% 이상이면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해에 근로자가 중도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구하의 경우처럼 2003. 4. 30에 입사하여 정확하게 1년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입사 2년차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근로한 날이 없게 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03년 4월 30일 이고, 저희 근무지가 이달 2004년 4월 30일이면 계약 만료일 입니다.
>그래서 한달전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연차수당이란 입사일로 일년이 경과하고 10일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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