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jtkim 2004.04.19 16:20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03년 4월 30일 이고, 저희 근무지가 이달 2004년 4월 30일이면 계약 만료일 입니다.
그래서 한달전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연차수당이란 입사일로 일년이 경과하고 10일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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