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0024 2004.04.19 14:09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애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동 평균임금 산정기간(산정사유발생
일 이전 3개월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및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및 동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각각 공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동
기간은 포함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서욤.


퇴직금 산정하는데 필요한 평금임금의 기간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례 1) 산휴 : 2001.11.16 ~ 2002.2.13
입사일 : 1995.9.1
퇴사일 : 2002.3.31

사례 2) 산휴 : 2001.4.19 ~ 6.17
육아휴직 : 2001.6.18 ~ 2002.4.17
입사일 : 1991.2.1
퇴사일 : 2002.3.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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