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빨리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무런 비젼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다면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지급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바로 퇴직을 하십시요.
퇴직하시고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절차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처벌만 받으면 끝난다고만 알고게시지만 진정절차는 민사절차를 가기위한 전단계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귀하의 임금체불액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체불내역서를 발부하여 줄 것입니다.
이 자료로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지요..

가장중요한 것은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인데...
임차보증금, 주거래은행계좌, 거래채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인이 재산이 없다면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도산, 폐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부분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글은 거의 읽어보았습니다.
>글에 대한 링크보다는 제 상황에 적합한 길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ㅜ_ㅜ,,,
>
>전 현재 1년1개월을 법인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의 법인회사이며 빛도 많은회사이고 법인카드까지 정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월1일 처음 입사했을때는 년봉 1800에 20개월로 나누어서
>
>12개월 기본급
>1개월 퇴직금
>7개월 상여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
>4월1일 입사하여 상여금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으며 현재 3개월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모두 계산해보니 1년1개월동안 1000만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밀린급여는800~900 정도입니다.
>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5월부터 새로운 회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을 나가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이곳에서 임금체불된채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진정서를 냈다가
>대표이사가 자기는 벌금내고 회사 파산신고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그 직원은 진정서를 취소했습니다.
>제게도 아마 그렇게 행동할것입니다.
>
>소액재판에 압류를 생각해봐도 이 회사는 기획사임에도 회사 재산이 정말 없답니다.
>차량두대도 리스이고 녹음실 기계도 모두 리스입니다
>저같은 소액재판에도 압류가 되는지... 그리고 리스물건은 압류가 소용없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도대체 어떻해야할까요
>오늘 퇴사한다고 말해야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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