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하시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상담사례로서 답변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었는데
>
>1년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같이 받게될 예정입니다.
>
>여기에서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퇴직금 = (3개월간 총 급여 + 미지급 연차수당)/3 + 연차수당
>
>과 같은 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부에서는 또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확인차 연락 드립니다.
>
>그 사람도 위와같은 식으로 계산을 햇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3의 금액을 제외했었음에도
>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받아버렸다고 하더군요.
>
>위의 계산이 맞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단결근사원 퇴사처리 2004.04.20 4650
연차수당에 대해서 2004.04.19 431
☞연차수당에 대해서(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2004.04.20 780
"포상금"을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2004.04.19 1287
☞"포상금"을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2004.04.20 2146
기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19 983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20 470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4.04.19 491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4.04.20 433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4.19 358
»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4.20 343
지급 명령 판결 후 재산 명시 신청 중입니다. 2004.04.19 1856
☞지급 명령 판결 후 재산 명시 신청 중입니다. 2004.04.19 3307
☞☞지급 명령 판결 후 재산 명시 신청 중입니다. 2004.04.19 1770
근로계약 임금체불...제 상황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군... 2004.04.19 528
☞임금체불... 제 상황에는 어떻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군요 ... 2004.04.19 623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2004.04.19 388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2004.04.19 605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04.04.19 357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04.04.1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3887 3888 3889 3890 3891 3892 3893 3894 3895 38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