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근로자도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퇴직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측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등을 적은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서로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는 회사측에 정정을 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사실대로 정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가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승인조치를 내린다면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측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불승인될 수도 있음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퇴직금은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독촉장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함에도 지급치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10일경 5월말까지의 퇴사 의사를 말했고 5월 16일 사직서를 제출 (5월말까지 일한다고)과장님 싸인은 받고 본부장님 결제에서 본부장님께서 7월에 다시 말하자구 하시면서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사에 (11개월간 근무)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장이 경기도여서 서울근무지에서 현장으로 옮겼습니다.(경기도에서 6개월간 근무)
>그런데...
>출퇴근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차편이 너무 불편했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4시간반정도였고 저희 회사 업체 특성상 3월중순부터~4월 중순까지 야근도 하고 그랬습니다.2월경에 그만두려 했으나(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저혈압때문에) 3월경 바빠짐을 알고 5월까지 갔습니다.
>야근할때 머 보너스를 준고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5월말경에는 디스크증상 비슷하게(한방병원 갔는데 어떤분은 약간 디스크 같다고 하고 하고 어떤분은 제가 원래 골반이 좀 안 좋은데 그게 뒤틀려서 그런거 같다고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쉬는날이 한달에 4번이라서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보너스는 15만원 줬고(5월중순경에)...휴가는 저희가 한달에 4번 쉬는데 4월중순이어서 어차피 나머지 2번 쉬는건데 그게 휴가라고 날짜를 잡으라고 하더군요...ㅡㅡ;;;
>(참! 한달동안 야근한 것도 수당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구 갔더니 퇴직사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보니 퇴사처리도 안되어 있었고(퇴사처리를 몇번 해달라고 회사에 했음) 퇴직사유를 알아야 실업급여를 수급여부를 처리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처리 하지 않아서 의료보험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를 회사에서 잘 써줘야 하는걸루 아는데 6월에 막 안 나갔다고 개인사유로 써준다거나 그러면 어떻하죠???(사직서에 "체력저하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이라고 써 냈긴했는데...찢었으니...)
>그리고 제가 1년 5개월 일했는데 1년 1개월 일한 언니는 거의 싸우다시피해서 퇴직금 받은게 월급의 50%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퇴직금두 줄 생각도 안하고(알아서 줄꺼라고 생각했는데 한달두 넘도록 아무 얘기 없습니다.)그나마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서 못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은수급기간에대한 질문 2004.07.09 428
☞남은수급기간에대한 질문 2004.07.10 798
업무상 책임으로 강제 휴가 또는 사직을 권유할때 2004.07.08 506
☞업무상 책임으로 강제 휴가 또는 사직을 권유할때 2004.07.09 624
실업급여 및 퇴직금 2004.07.08 391
» ☞실업급여 및 퇴직금 2004.07.09 455
주5일제 실시할 경우 임의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각서를 쓰라는데.... 2004.07.08 620
☞주5일제 실시할 경우 임의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각서..(해고해도... 2004.07.10 764
급한 질문 입니다.. 자산동결에 대하여!! 2004.07.08 791
☞급한 질문 입니다.. 자산동결에 대하여!! (회사정리시 체당금의 ... 2004.07.10 512
실업급여 금액이 틀립니다. 2004.07.08 3505
☞실업급여 금액이 틀립니다.(성과성급여액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2004.07.10 2698
진정서와고발장의차이 2004.07.08 634
☞진정서와고발장의차이 2004.07.10 1939
퇴직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어떻게하죠..? 2004.07.08 1189
☞퇴직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어떻게하죠..? 2004.07.10 1454
연봉제와 퇴직금의 깊은 관계.... 2004.07.08 446
☞연봉제와 퇴직금의 깊은 관계.... 2004.07.10 383
☞연봉제와 퇴직금의 깊은 관계.... 2004.07.08 381
5일 급여는 법적으로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2004.07.08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729 3730 3731 3732 3733 3734 3735 3736 3737 37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