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경우로군요
실제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를 위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A사에서 5월 31일'짜로 퇴사 처리된상태이구여 퇴사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되어있답니다..
>B사로 이직한 상태인데 이회사는 고용보험에 등록 되어있지 않았구여 7월중순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A사로 부터 해야되는건지 궁금하구여
>A사가 이미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를 해버렸는데 2개월이나 지난 지금 정정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
>밀린 월급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A사에서 2개월정도의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정정신청을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가능할지 몰르겠다니...회사 이미지 안좋아진다느니..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지 아님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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