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두가지의 질문이 있군요
첫째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도래 이전의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둘째,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청구권 문제이군요

첫째는 5인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2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종료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부당을 다투는 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이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이를 먼저 상담하신후 진정 또는 고소를 관할지역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둘째는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당연히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에 백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일학년에 다니고 있고 방학이 되어서 신생교역이라는
>
>직원이 20명가량있는 핸드폰 조립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약 두달간을 일할것을 약속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하게되었는습니다
>
>알바생은 모두합쳐 8명이었는데 한달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5명가량이 들어왔습니다
>
>그러자 사장은 일이없어 더이상 알바를 쓸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
>나중에 일이 생기면 다시 부른다고 하고 그날 퇴근시간6:00 가되기전 1:00에 퇴근을 시켰습니다
>
>알바생 8명모두다 퇴근을 하였습니다
>
>이렇게 회사측에서 아무런 예고없이 당일날 바로 자르는 것은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
>그리고 회사에서는 9:00-6:00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게시물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것은 38시간 미만이거나
>
>43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
>그러면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당한 대우가 아닌가요?
>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모두 6일을 일하였고 모두 48시간을 일하였는데 말이죠
>
>그리고 처음에 회사측에서 야간수당이나 잔업수당없이 시간당 3000원의 시급으로
>
>일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 하고 일을했는데
>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몰랐는데 아르바이트도 야간이나 잔업시 1.5배정도의
>
>수당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걸 알고싶습니다
>
>지금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얻어서 회사측에 항의할 생각인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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