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사에서 5월 31일'짜로 퇴사 처리된상태이구여 퇴사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되어있답니다..
B사로 이직한 상태인데 이회사는 고용보험에 등록 되어있지 않았구여 7월중순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A사로 부터 해야되는건지 궁금하구여
A사가 이미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를 해버렸는데 2개월이나 지난 지금 정정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밀린 월급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A사에서 2개월정도의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정정신청을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가능할지 몰르겠다니...회사 이미지 안좋아진다느니..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지 아님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B사로 이직한 상태인데 이회사는 고용보험에 등록 되어있지 않았구여 7월중순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A사로 부터 해야되는건지 궁금하구여
A사가 이미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를 해버렸는데 2개월이나 지난 지금 정정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밀린 월급이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A사에서 2개월정도의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정정신청을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가능할지 몰르겠다니...회사 이미지 안좋아진다느니..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지 아님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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