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셨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번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생기더군요
아직 저도 적은 나이지만 돌이켜보면 생즉사 사즉생이는 말이 딱맞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은 부당해고를 피하기위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있으며 가장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크게 두가지 점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여고용평등법 제 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한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는 경영상 불가피한 배치전환이 아닌 권리남용에 의한 부당 전직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321, 2004. 3. 17)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부당한 배치전환이므로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라 관계회복은 힘들겠죠

이러한 것 이외에 귀하가 끝까지 회의실에서 버티고 이겨낸다면 회사는 장기간 기발령을 이유로 하여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지않고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따라서 이건 사용자와의 싸움인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아예 노동조합을 설립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귀하를 회의실에 두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필요성이 생기면  부천노총 법규팀으로 연락하시어
노무사를 찾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산 *****(주)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비수기인 요즘 이해하기 힘든이유로 저보고 해외영업일을 중단하고 일주일간 회의실에 앉아서 왜 해외영업팀의 상사들과 융합이 안돼는지 등등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면서 혼자 있으라고 합니다. 출큰카드만 짝고 창문하나도 없는 회의실에 그것도 전기세 아낀다며 에어컨을 틀기 조차 눈치보이게 만드는 곳에서 아무할일 없이 일주일까지 았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어와 교신하는 모든 이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다 바뀔것이라는 말 또한 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없게 근접조차 하지 못하게 사무실에 있는 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너무나 어의 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머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하여 야근에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적은 임금에 월차한번 쓰는 것도 엄청 눈치를 줘서 토요일에만 쓰게 만드는,남자 영업직원만을 편애하고 성 차별을 대놓고 하는 이 회사 사장의 행태로  예전에 여직원의 경우는 사내커플이란 이유로 여직원들만 짜르고, 야근수당도 주지 않고 토요일 근무도 일찍끝나면 2시입니다. 가끔씩은 점심을 회사에서 주기도 하지만 그 외엔 2시까지 점심식사도 못하고  일해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대접을 당해야 하니 정말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남들만큼 저 다름데로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았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 그저 힘없는 여성 근로자 일뿐이란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과 월요일부터 회의실에 아무 할일 없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도 화나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아직은 듣지 못했지만 저 스스로 지쳐서 나가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할지 도와 주십시요. 이 회사 사장의 이런 만행이 비단 저 한테만 일어났던 일들도 아니구 앞으로 계속적으로 남녀 차별에 부당하게 여직원들을 해고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의 저로선 그리 많은 노동볍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차수당 2004.07.27 1831
산재처리 2004.07.26 1397
☞산재처리 2004.07.27 1034
고용보험적용여부/실업급여문제 2004.07.25 1202
☞고용보험적용여부/실업급여문제 2004.07.27 1091
항만 컨테이너파트에서일하고있는데요 2004.07.25 1141
☞항만 컨테이너파트에서일하고있는데요 2004.07.27 909
아르바이트 페이때문에요 2004.07.25 1052
☞아르바이트 페이때문에요 2004.07.27 789
이 업체를 혼낼방법은요~~ 2004.07.25 982
☞이 업체를 혼낼방법은요~~ 2004.07.27 1023
이런경우의 퇴사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4.07.25 1269
☞이런경우의 퇴사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04.07.27 937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는 첨입니다.(부당해고) 2004.07.25 1240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는 첨입니다.(부당해고) 2004.07.27 947
이런경우 무슨방법이 있나요? 2004.07.25 1015
☞이런경우 무슨방법이 있나요? 2004.07.27 938
이경우엔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7.25 1107
☞이경우엔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7.27 991
현재 회사에 다니는데 4달치 월급을 못 받았는데요.. 답변 좀.. 2004.07.24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 3700 3701 3702 37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