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cakpearl33 2004.07.25 13:47
저는 대학교 일학년에 다니고 있고 방학이 되어서 신생교역이라는

직원이 20명가량있는 핸드폰 조립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두달간을 일할것을 약속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하게되었는습니다

알바생은 모두합쳐 8명이었는데 한달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5명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일이없어 더이상 알바를 쓸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일이 생기면 다시 부른다고 하고 그날 퇴근시간6:00 가되기전 1:00에 퇴근을 시켰습니다

알바생 8명모두다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측에서 아무런 예고없이 당일날 바로 자르는 것은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9:00-6:00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시물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것은 38시간 미만이거나

43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당한 대우가 아닌가요?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모두 6일을 일하였고 모두 48시간을 일하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회사측에서 야간수당이나 잔업수당없이 시간당 3000원의 시급으로

일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 하고 일을했는데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몰랐는데 아르바이트도 야간이나 잔업시 1.5배정도의

수당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걸 알고싶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얻어서 회사측에 항의할 생각인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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