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은 '사실상 첫 근로제공이 있는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면접일을 자격취득일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결정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는다면 회사측에 피보험자격취득정정신청(취득일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하여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 전혀 무관한 한국노총이라는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노동법상담기관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의는 해당 고용안정센터 또는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 https://www.ei.go.kr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계 확인 신고 및 처리방법 문의건
>면접을 보기 위해서 7월2일 경남 양산회사에 방문 확인하고 그곳의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처리하여야 될 사항이 예로 고용안정센터(노동부7월부터 토요일 휴무)에 신고하는일 들하고 7월5일 부터 정식 출근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고용보험 신고된 날자를 확인하니 7월2일 부터 신고가 되었더군요 그러면 약3일을 부정수급 한것이 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처리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은것이 선택이되지 않아서 이렇게 재발송을 요청 합니다.
>
>요약
>1. 3일간이 부정 수급이되는지?
>2. 부정수급이라면 자진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3. 우체국공증서가 선택이 안되어 재발송요청
>
>위와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안내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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