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년 가까이 일했는데요 퇴직금을 일년정산해주더군요
그런데 1년 지나서 퇴직금을 받았구요 그러니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11개월 채우고 5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이런경우 경리 아가씨가 세무서에서 정산해준다고해서 믿고 퇴직했는데 나중에 하는말이 1년이
안되어서 받을수 없다는군요....
어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런데 1년 지나서 퇴직금을 받았구요 그러니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11개월 채우고 5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이런경우 경리 아가씨가 세무서에서 정산해준다고해서 믿고 퇴직했는데 나중에 하는말이 1년이
안되어서 받을수 없다는군요....
어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