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담사례를 읽어보았으나, 동일조건의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근로자 및 사용자 상호간 동일조건의 위약금 약정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직종인 관계로 상호 동일한 조건의 위약금 약정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계약이후 계약해지 또는 퇴직을 원할시는 2개월전에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상호합의되지 않은상태에서 위반시에는 2개월분의 급여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하루 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담사례를 읽어보았으나, 동일조건의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근로자 및 사용자 상호간 동일조건의 위약금 약정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직종인 관계로 상호 동일한 조건의 위약금 약정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계약이후 계약해지 또는 퇴직을 원할시는 2개월전에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상호합의되지 않은상태에서 위반시에는 2개월분의 급여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