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계약이후 계약해지 또는  퇴직을 원할시는 2개월전에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상호합의되지 않은상태에서 위반시에는 2개월분의 급여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근로계약부분은 다시 1) 근로자는 퇴직하기 2개월전에 먼저 사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개월분의 임금으로 회사에 손해배상한다 2) 회사는 근로자를 계약해지하는 경우 2개월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개월분의 임금으로 보상한다는 두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보호의 목적이 있는데, 1)의 계약부분중 '일방퇴직시 2개월분의 임금으로 회사에 손해배상한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며 다만, 위약여부에 따라 사업주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의미만을 갖는다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의 손해배상권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일 2개월분 임금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의 계약부분은 근로자보호취지에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의 기준으로 '해고에 대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2)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있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다만, 문구의 세련된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담사례를 읽어보았으나, 동일조건의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근로자 및 사용자 상호간 동일조건의 위약금 약정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직종인 관계로 상호 동일한 조건의 위약금 약정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계약이후 계약해지 또는  퇴직을 원할시는 2개월전에
>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상호합의되지 않은상태에서 위반시에는 2개월분의 급여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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