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사업자등록 개업년월일 부터가 소득이 발생하신걸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말소일 다음날 고용안정센타에 가셔서 말소하신것을 신고하시고 다음출석일자를 지정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만료일까지 계속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 사업자등록을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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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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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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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3일 받았으며 아직 117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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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7월14일에 냈는데 바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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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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