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0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2006.1.1부터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월135만원이내에서 90일간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수령하는 급여중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종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개정된 법내용에 따라 출산휴가개시후 1개월부터 매월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지급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휴가기간 중이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동안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데...이렇게 납부유예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납부만 하지 않을 뿐,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유예된 것을 월급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이번에 출산휴가를 쓰고있는대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
>새로개정된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사용후 1달이후부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대여 그때 적용되는 휴가급여산정이 얼마인지,,,
>
>제가월급을 월차수당,상여금(연봉제이므로,,),기본급,
>
>그외직급은 사원이라 따로안나와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
>빼면 99만원에서 103만원 나오는대요 출산휴가를 신청했을당시
>
>재직상태이잖아요 그럼 휴가급여받을시에 발생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은
>
>어디서 내주나요? 회사부담은 없다고 들었는대 그것도 해당되는지
>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하신다는대...
>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
>1. 월급을 세금제외하고(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100만원을
>   받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츌산휴가급여는 얼마나오는지...
>2. 출산휴가급여를 받을경우 출산휴가사용 1달이후부터 신청가능한게 맞는지,,
>3. 출산휴가 사용중에도 재직중인것이 되는대 그때 발생하는
>세금관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
>등을 알고 싶어요~~
>
>좋은하루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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