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행정해석을 보면 1년 미만에 대한 연차휴가를 먼저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계산시 근속년수를 1년추가하는 방법, 추후 퇴사시 합산하여 연차를 보충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5번 게시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시행시에는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차계산 산정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법이후: 2년에 1개씩추가)
>
>  연차산정기준 : 3.1 ~ 2.28
>  입사일자       : 2000.7.1 입사자
>
>  01.3월 발생 : 연차 미발생
>
>  02.3월 발생 : 15개
>
>  03.3월 발생 : 15개
>
>  04.3월 발생 : 16개
>
>  03년도에 15개가 발생이 맞나요? 16개가 발생이 맞나요?
>
>  03년도에 연차 산정시에 01년 /02년 회계기간 해서 16개가 발생한다고
>
>  하는데 맞는지....회사 회계기준상 01년도에는 입사가 1년이 안되는데
>
>  01년 산정기간도 계속근로연수 3년으로 봐야 하나요?
>-----------------------------------------------------------------------------
>59조 (연차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00.1.1일 입사자연차
>---------------------------------------
>                 1번                        2번
>-------------------------------------------
>01.1월에     15개                      15개
>02.1월에     15개                      16개
>03.1월에     16개                      16개
>---------------------------------------1번과 2번 어느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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