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번에 출산휴가를 쓰고있는대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새로개정된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사용후 1달이후부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대여 그때 적용되는 휴가급여산정이 얼마인지,,,
제가월급을 월차수당,상여금(연봉제이므로,,),기본급,
그외직급은 사원이라 따로안나와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빼면 99만원에서 103만원 나오는대요 출산휴가를 신청했을당시
재직상태이잖아요 그럼 휴가급여받을시에 발생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은
어디서 내주나요? 회사부담은 없다고 들었는대 그것도 해당되는지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하신다는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1. 월급을 세금제외하고(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100만원을
받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츌산휴가급여는 얼마나오는지...
2. 출산휴가급여를 받을경우 출산휴가사용 1달이후부터 신청가능한게 맞는지,,
3. 출산휴가 사용중에도 재직중인것이 되는대 그때 발생하는
세금관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요~~
좋은하루 보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