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jet 2006.01.16 15:07
현대차그룹에 근무하는 관리직입니다.
불안한 회사생활에 회의를 느껴 작년 12월경에 사직을 하기로 하였으나, 담당 중역이 연말에 정기인사정리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고 해서 퇴직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30일 담당중역이 희망퇴직을 하니 1월 20일부로 사직서를 써서 인사팀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사직서를 보내기전에 인사팀에 위로금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 기초급의 6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사팀장 앞으로 사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월 14일경 혹시나 해서 인사팀장에게 위로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사직하려고 하던 사람인데 왜 위로금을 줘야 하냐고 하더군요.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인사평가가 나쁜사람에 대해 퇴직을 권하고 그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는 위로금을 준다고 했다가 사직서를 쓰고나니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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