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질병이 계속 유발되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일정정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동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질병이 유발되고 있음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 부산
>사업장 : 300명 가량의 종합병원
>근무기간 : 2년 (2004. 2. 26 ~ 2006. 2.28)
>연봉 : 2300만원
>
>실업급여 수당을 받고 싶은데...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소아병동이라 이 곳에 와서 첨으로 축농증이 급성으로 생기고 급기야 만성으로 진행되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아병동에 있으므로 감기를 계속 달고 살고 지금은 만성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할 때, 위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적어내야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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