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월급여내역을 알수 없어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한 통상임금액(월액) 산정액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산정한 통상임금액(월액)이 맞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월급여내역 중 상여금이나 월차,연차,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8시간으로 곱한 것이 통상임금(1일액)이므로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2월중 18일간에 출산휴가기간이 있으며 이기간중의 임금은 월급여액에서 13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18일분을 지급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3.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이전에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5.2.1입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2006.2.1부터입니다. 육아휴직제도와 신청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육아휴직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이번에 출산후휴가급여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 통상임금이 773,000원을 확인되더라구요..
>
>그래서 전 제가 통상임금이 그 금액인지 알았는데..
>회사에서 7월이후에 주5일제로 바뀌면서 보건휴가를 쓰면 하루치 급여가 차감되잖아요..
>근데 그금액을 차감할때는 통상임금이 1,051,0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
>저희 회사 계산법이 통상임금 /209 * 8 이라고 하시면서 40,229더라구요..이렇게 계산해서 하루치 급여가 차감된다구요..
>
>첫번째 궁금점은 출산급여신청할때 통상임금과 하루일당 삭감하는 통상금여가 다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월 중간에 휴가를 들어가서 12월 급여에서 회사에서는 18일치 급여를 받았는데요..총급여에서 저 위의 계산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빼고 지급되었습니다..중간에 휴가가 들어가서 당연한건데 차감을 할때는 40,299원으로 해서 13일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금액은 40,299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정산해서 18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
>두번째 궁금점은 이경우 처럼 차감되는 금액과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이 틀린지 문의드립니다.
>
>세번째는 1년이 되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05년 2월1일 입사했는데 언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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