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부당해고사건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밝고 있는 상태에서 피신청인(회사)가 귀하와의 대화내용이 아닌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타인간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되므로 이는 불법도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자료로서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대화당사자가 아닌자(a)가 회사(b)와 다른 사람(c)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에 대해 여쭈어보시는 것이라면 해당 녹음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증빙자료로 인정해주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법률, 판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증자료로 고소인(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피고소인과 고소인과 상관도 없는 사람 1명이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피고소인이 사증자료로 제출을 하였는데, 녹취된 내용에는 피고소인의 집과 전화내용으로 고소인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녹취가 된것으로 고소인의 등장이 없이 고소인을 비방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녹취록이였습니다.
>
>피고소인에 대해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녹취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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